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못받는 이유, 위장 권고사직 신고 방법

복지혜택 챙겨먹기 2025. 8. 25.

💼 해고예고수당이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기치 못한 해고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준비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럴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장치가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바로 이 제도를 위반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즉,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만약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보상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일 것 (권고사직은 제외)
-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해당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
 

🚫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미만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사업 지속 불가
  •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권고사직은 왜 대상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내달라”고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중요 포인트
- 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 권고사직: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 → 사직서 제출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퇴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상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강요했다면, 이는 위장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예시 포함)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으로 매달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보너스나 초과근무수당은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산 예시

  • 월급 250만원 근로자 → 약 287만원
  • 시급 10,000원, 주 20시간 근무자 → 약 109만원
  • 시급 12,000원, 주 24시간 근무자 → 약 173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진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 해고 통보 증거 (문자, 녹음 등)
-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 사직서 제출 여부 (권고사직 주장 대응용)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신고

 

  • 방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1.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2. 사실관계 조사 → 대질 또는 분리 조사 가능
  3. 사용자에게 시정지시 → 불이행 시 형사처벌
  4. 지급 거부 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소송 가능

 

⚖️ 부당해고 구제와의 차이점은?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절차 위반 보상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 (노동위원회)
신청기한: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 가능
 
 

⏱️ 수당 지급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해고 당일에 즉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 후 처리까지 1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등 일반 금품과 달리, 14일 이내 금품청산 원칙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급이 늦어질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ℹ️ 기타 참고사항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정당성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구두 통보도 인정되나, 문자나 녹음 등으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되더라도,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번,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해고는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일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고 대처하면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 동의가 수반되는 만큼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권고사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당당하게 지켜야 합니다.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계산방법

💼 해고예고수당이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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