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계산방법
💼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핵심 요약
- 지급 조건: 3개월 이상 근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 권고사직은 제외,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
-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 포함
- 지급 조건: 3개월 이상 근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 권고사직은 제외,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
-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 포함
🚫 예외 사유
- 입사 3개월 미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근로자의 고의적 손해 발생
💰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예시 계산
- 월급 250만원 → 약 287만원
- 시급 10,000원·주20시간 → 약 109만원
- 시급 12,000원·주24시간 → 약 173만원
- 월급 250만원 → 약 287만원
- 시급 10,000원·주20시간 → 약 109만원
- 시급 12,000원·주24시간 → 약 173만원
📢 미지급 시 신고 방법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준비
해고통보 증거 확보(문자/녹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가능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준비
해고통보 증거 확보(문자/녹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가능
온라인 신고 절차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②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③ 증빙자료 첨부 → 제출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②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③ 증빙자료 첨부 → 제출
🚨 TIP
진정을 넣는다고 바로 사업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조사 가능!
진정을 넣는다고 바로 사업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조사 가능!
⚖️ 부당해고 구제와 병행 가능
해고예고수당은 절차적 보상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등 근속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 특징
- 근속연수 고려한 세금 감면
- 장기 근속 시 세금 부담 완화
-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근로소득세와 분리)
- 근속연수 고려한 세금 감면
- 장기 근속 시 세금 부담 완화
-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근로소득세와 분리)
💵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 퇴직소득 = 총퇴직금 - 비과세항목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따라 퇴직소득세율 적용
간단 예시
- 퇴직금 3,000만원 / 근속 10년
- 과세표준 = 300만원
- 누진세율 적용 후 감면 → 실제 세금은 수백만 원 수준으로 낮아짐
- 퇴직금 3,000만원 / 근속 10년
- 과세표준 = 300만원
- 누진세율 적용 후 감면 → 실제 세금은 수백만 원 수준으로 낮아짐
❓ FAQ
Q.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다른 건가요?
네, 퇴직금은 근속기간 보상이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보 위반 시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다만 둘 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소득세는 퇴직 후 언제 납부하나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해고예고수당도 세금이 공제되나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퇴직소득은 장기적인 생계 안정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만약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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